[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시이해도 제고 및 공시업무의 충실한 수행 지원을 위해 공시업무 종합안내서 개정에 나선다.

금감원은 공시제도와 공시서류작성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공시업무 종합안내서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해당 안내서를 발간·배포해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기업공시사항을 ▲유통공시 ▲발행공시(ABS 발행 포함)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개의 테마로 구분하고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 관련 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 공시담당자 등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190개의 질의응답으로 정리하는 한편 유권해석, 공시위반 및 증권신고서 등 정정요구 사례 등을 수록했다. 동시에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 변경사항을 각 편 서두에 별도로 정리·기재함으로써 공시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발간으로 공시담당자의 공시제도 이해도 증진 및 기업의 공시업무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기업의 중요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된 공시서류를 시장에 제공해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책자를 총 5000부 규모로 발간해 상장법인, 유관기관 및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기업공개(IPO) 관심기업 및 개인투자자 등 공시제도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책자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