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던 9개 직불금(쌀·밭·조건·경관·친환경 등)이 농업의 공익 증진 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단체 및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증진직불법(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며 하위 법령은 4월까지 마련된다. 이에 오는 4월 말부터 직불금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앞으로 시행될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지급,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분류돼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공익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익적 준수의무 사항은 기존의 4개 의무사항인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약사용 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외 새롭게 추가된 5개분야(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13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도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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