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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 청원 봇물..."학교 뿐 아니라 학원도 휴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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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마스크 가격 안정 요구 "폭리 판매자 처벌해야"
학교·학원 휴교 요청..."워킹맘 재택 근무하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공포감이 높아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청원자들은 4일 하루에만 수십개의 청원을 통해 현재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만 이뤄지고 있는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등세인 마스크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안정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2.04 dedanhi@newspim.com

"개학 연기, 중국 출장 금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요구 봇물

청원자들은 초·중·고교 개학 연기와 중국 출장 금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의 아이디어도 재기했다.

현재 청와대가 100개의 지지를 받는 글에 한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숫자는 상당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미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한을 방문한 외국인만 입국 금지 조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하루 빨리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체 중국발 입국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지금 방역보다 중요한 것이 더 이상 감염자를 입국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확진자가 후베이성 외에도 곳곳에 퍼져있는 상황에 눈 가리고 아웅식도 아니고 후베이성만 입국금지라니요"라며 "통일도 좋고 외교도 좋지만, 모두 자국민이 무사한 다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2.04 dedanhi@newspim.com

"마스크 구하기 갈수록 어려워져...폭리 판매자 처벌해달라"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구하기 조차 마스크를 정부가 확보해 줄 것과 가격 안정을 요청하는 청원도 이어졌다.

'마스크 폭리 판매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지하철을 타도, TV를 봐도 마스크를 쓰라고 방송하지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다"며 "한쪽에서는 품절됐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10배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자는 "전염병은 국가 긴급사태인데 국민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 뱃속만 차리는 악랄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라며 "판매자 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KF94) 국외 반출금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할 마스크도 없는 마당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마스크를 싹쓸이해가는 것이 맞나"라며 "마스크의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즉시 취하고,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거액의 벌금을 매기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2.04 dedanhi@newspim.com

"6세 이하 자녀 둔 워킹맘에게 재택 근무, 무급휴가 조치 취해달라...학원 휴원도 필요"

'우한 폐렴 공포... 워킹맘 조기 퇴근 & 휴가 조치 시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된다"며 "자가 보육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언감생심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들에게는 '재택 근무' 혹은 '무급 휴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개학이 얼마남지 않은 학교와 학원의 휴교·휴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휴교·휴원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000명이 넘게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율이 높아 그 중 딱 1명만 걸려도 전교생 모두가 다 감염된다"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학교의 휴교, 학원의 휴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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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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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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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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