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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종 코로나 '무증상 전파' 놓고 두 목소리 내는 보건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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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전파 가능성 인정해놓고 관련 대책은 '전무'
보건당국 내부서 입장 엇갈려..."언론에서 문제 제기"
"모든 사람에게 시약 다 풀 수는 없지 않느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놓고 보건당국 내부에서 정반대 의견이 나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정작 보건당국은 "진단 시약을 넣는 기계를 가진 데가 없다" "무증상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등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잠복기에서 감염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등에서 기침·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중대본은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 "언론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질본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열 증상이 있는데, 본인은 발열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무증상자인지 증상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무증상자 문제는) 굉장히 헷갈리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본에 설치된 기관이다. 중수본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일 경우 설치된다. 둘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셈이다.

양 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건당국이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지난 2일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모순적인 지침을 동시에 만들어 일선 보건소에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는 지침에 따라 무증상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방문했거나 중국인과 자주 접촉해 불안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중국 방문 사실 또는 단순 중국인 접촉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어렵다"며 "폐렴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증상이 없는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해명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관련 지침을 바꿨다고 했으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만 변경했을 뿐 무증상자에 대한 지침은 그대로였다.

중대본 측은 기존에는 폐렴 진단을 받아야만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발열·기침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므로 지침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사실상 무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고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감염됐을까봐 무서워 진단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단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해 진행한다"면서도 "증상이 없는데 의사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증상이 없는 시민들에게 굳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질본과 17개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며 "진단 시약을 넣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진 데가 없다. 일반 동네 의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도 한정돼 있는데 모든 사람(무증상자)들에게 다 풀 수는 없다"며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도 열·기침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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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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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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