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팔면 양도세 감면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0:05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종부세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2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28 pangbin@newspim.com

먼저 정부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빠른 처분을 유도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됐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후속 시행령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 유지의무 완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등이다.

'가속상각특례'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해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상각비가 줄어들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초기에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적용된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자산의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고 대기업은 연구개발(R&D)·신사업화·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주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의 20% 이상, 5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수용·사업장 이전에 따라 대체취득한 자산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은 처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처분 예외 사유에 업종변경으로 기존 자산을 처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할 경우도 포함된다. 또 자산을 처분한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할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업종변경도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된다. 또 국세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외 변경까지 허용된다.

신성장 기술 및 원천기술 R&D 비용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의 173개 기술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