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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이동경로 공개두고 日정부·지자체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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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공개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동경로 공개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오사카(大阪)부 측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사카부 측은 전날 확진자 이동경로 일부를 자체 공표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불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정보개시는 필요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기자단에 이같이 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오사카시내 40대 여성의 이동경로를 일부 공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여성이 오사카시 '베이에어리아'와 '오사카성 에어리어'에 머물렀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는 29일에 드러났다. 요시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을 공개 비판했다. 

후생노동성 측이 이동경로 공개에 부정적인 이유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측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장시간 대화 등 밀접 접촉자 외의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감염방지를 위한) 역학적 대책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확진자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 공개하는 게 적절한 내용인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감염증법은 정부와 지자체에 감염증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다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1류 감염증 외엔 공개 기준이 없다. 2류에 상당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그 외의 감염증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9일 요시무라 지사의 발언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맞출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하네다(羽田)공항 도착장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관이 '우한폐렴'에 대한 검역 안내문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0 goldendog@newspim.com

◆ 이동경로에 과민반응했던 사례있어

이동경로 공개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염병 감염자의 이동경로에 사회 전체가 과민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이다.

당시 간사이(関西) 지역을 방문한 대만인 의사가 사스 확정판정을 받으면서, 후생노동성은 방문처인 호텔과 음식점 등을 공개했다.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영업장의 영업을 인정했지만 잇따르는 예약 취소를 막지 못했다.

또한 당시 공개된 영업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스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에 몰려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2009년엔 가와사키(川崎)시의 고등학교와 오사카부 이바라키(茨木)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형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감염자들과 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비난 전화가 학교에 빗발쳤으며, 해당 학교 직원이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어디까지 공개하냐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郎) 고베(神戸)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가 일반인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타 교수에 따르면 환자의 기침 등에 포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외에선 장시간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장소를 피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그는 "현 단계에선 일반인이 특별한 감염증 대책을 할 필요는 없다"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가츠다 요시아키(勝田吉彰) 간사이복지대학 교수는 "정부가 애매한 정보만 공개한다면 사람들은 한정된 정보 안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며 "유언비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환자가 오간 장소나 대책, '현 시점에서 감염우려는 없다'는 위험에 대한 최신 상황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사회에 널리 알려서 모두가 냉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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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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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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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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