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영업신고증 게시 의무화, 공무원 단속 제도적 보완 필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난 25일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열흘간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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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25일 가스폭발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2020.01.27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조사는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를 재조사한다.
또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하여 제12조(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 외 미신고 숙박업소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4개소 외에 추가 30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안내문 발송 등 계도 조치 한 바 있다.
이어 강원도에 숙박업(일반·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 등 숙박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능지역이 다르며 해당 관할 부서도 다름에 따라 숙박업 관리가 어려운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등이 타당하다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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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령 개정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 붙였다.
이어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 차 방문 시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점검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