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주)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터미널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곽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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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 [사진=청주시] |
이어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2030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소속 이승훈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모사업 등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주시는 2017년 1월 일반경쟁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매각으로 사업 방침을 확정했다"며 "당시 터미널 옆 토지 경매 낙찰가는 3.3㎡당 400만원대 였지만 당사는 800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청주터미널측은 "이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영부인 병문안 이슈가 생겼고, 오히려 시민 공감대를 이유로 공공기여비율(5~15%)이 법정 최고 한도인 15%까지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순한 음해세력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이고, 사업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곽 의원 등의 의혹 제기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주장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터미널 매각과 청와대 관여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청주시는 다음 날 "곽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