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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바쁜 보수통합] ①보수통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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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만큼은 이겨야" 보수 총집결
'대통합론' vs '원칙통합론' 이견차

[편집자]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통합 논의가 발등의 불이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패(敗)를 하며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함께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내달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지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러브콜과 선긋기도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이 현재 진행 중인 보수통합의 움직임과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4·15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보수통합 열차에도 점차 동력이 생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 협의체를 꾸리며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범보수 대통합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품에 안으며 나날이 덩치를 불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보수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보수통합의 범위를 두고 정당 간 이견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혁통위는 범보수권 대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새보수당은 '묻지마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보수통합론에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향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통합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삐거덕거리는 보수통합 열차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이번 총선만큼은 이겨야" 보수 총집결

이번 4·15 총선 승리를 향한 보수의 열망은 뜨겁다. 내로라하는 보수 인사들마다 4·15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 사분오열 상태인 보수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도 역설한다. 보수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세력 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수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직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명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 대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2020.01.22 kilroy023@newspim.com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역시 지난 1일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 중도·보수세력 전체가 보수재건 원칙으로 힘을 합쳐 총선에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을 심판하고 견제할 세력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 역시 보수통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는 혁통위 첫 회의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무모하고 무도하고 무지한 3무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거악에 맞서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안다"며 "90년 1월 22일 3당 합당 때처럼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 보수 우파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적 없이 제삼지대에 머물러 있던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에 힘을 보탰다. 원 지사는 21일 "혁통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혁통위 합류를 결정했다. 

◆ '대통합론' vs '원칙통합론'

다만 각 보수세력은 통합의 기준을 두고 이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보수세력을 관통하는 통합론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대통합론'이다. 대통합론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세력을 모두 포함하는 큰 범위의 통합론이다. 중도 성향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부터 극우 성향의 우리공화당까지 통합 대상으로 여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일부만 합치면 힘이 더 커지지 못한다. 큰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보다는 목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도 "모든 문을 열어놓고 혁통위를 운영하겠다"며 대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혁통위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과 함께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 정경모 국민의 소리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여러 보수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공화당, 재야 단체 등을 포함해서 대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유승민 당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노련한 정치인이 초보 정치인을 데리고 즐기는 형국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통합에 몰두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역풍만 초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전진당 대표 역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통합의 문을 열어달라"며 "폐쇄적 태도를 버려달라"고 했다. 김근식 혁통위 위원도 "최소한의 원칙만 동의한다면 이제 '묻지마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보수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내건 보수재건 3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만이 보수통합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새보수당이 요구한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헌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kilroy023@newspim.com

유승민 위원장은 "우리공화당도 포함하는 통합에는 응할 생각 없다"며 "탄핵을 역사로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오신환 의원은 "자유 우파 '빅텐트'론은 쇄신통합이 아닌 망하는 길"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모이자는 것이 어떻게 개혁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보수권에서는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전 대표는 "진영 대결을 1대1 구조로 가는 것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일"이라며 실용적 중도 정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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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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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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