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민방위대원의 참여형 교육을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참여형 교육은 1일 4시간이내 활동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설해, 한해대책, 구제역 등 재난 예방활동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복구지원 활동, 민방위 시설점검 확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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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
참여형 교육을 수료한 민방위 대원은 해당 년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이 면제 조치된다. 민방위대 참여형 교육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직장민방위 관련부서에 미리 일정을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권순천 안전과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2~4년차, 5년차 이상만 참여형 교육이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1년차 민방위대원도 참여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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