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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41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1:41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 가속화 예정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보장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촉진 기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제374회 국회 제0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의 '독자적 정책 영역화'에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1997년 제정한 기존 '벤처기업법'과 1986년 제정한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완화,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오는 7월 시행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SAFE는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해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포항) 투자 협약'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08 dlsgur9757@newspim.com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 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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