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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1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21:19

결함차량 화재 빈발 시 판매중지 명령 가능
결함은폐·늑장리콜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하였다. 자동차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18년부터 BMW 차량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제작사의 소극적 리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인해 차량 결함 조기 파악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부터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총 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종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위험 차량의 통행을 조속히 방지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였고, 자동차제작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소유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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