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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솔레이마니 죽음 '제거 or 암살?'...법적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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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군부 실력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놓고 테러리스트를 정당하게 '제거'한 것이냐, 한 나라의 엄연한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이냐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모호한 미국법과 보다 엄격한 국제법 사이 괴리가 이번 사태의 법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거됐다'(terminated)고 표현했고 여타 미국 관료들은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 또는 '치명적 조치'(lethal action)라는 말을 사용했다. 반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암살'(assassination), 그것도 정치적 의도의 암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1981년부터 암살은 불법이다. 따라서 미국 측은 당연히 암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법은 '암살'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은 채 이번과 같은 '표적 살해'는 정당화하는 다른 법들만이 존재하고 있어 역대 미국 행정부는 '암살'로 볼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해 언제나 법적 책임을 피해 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제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솔레이마니의 공격 계획이 '임박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방어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살해를 허용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법은 표적 살해의 범위를 더욱 좁게 규정하고 있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장례 행렬.[사진=로이터 뉴스핌]

◆ 첫 번째 근거 '임박한 위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NN에 "솔레이마니가 수십명의 미국인 목숨을 노리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었고, 공격이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솔레이마니의 공격이) 수 일, 또는 수 주 내로 임박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료는 "'임박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미국의 이번 표적 살해의 정당성이 달려 있다"며 "우리는 솔레이마니가 사망 며칠 전 레바논 베이루트와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 단계로 공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국무부 관료는 오프더레코드로 기자들에게 "솔레이마니가 미국을 겨냥해 군사 또는 테러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며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치명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두 번째 근거 '방어적 공격'

미 국무부 관료는 솔레이마니 제거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달 29일 이라크에서 미국 도급업자가 살해당한 것은 솔레이마니와 그를 위해 대리전을 치르는 세력들이 2개월 새 감행한 11번째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이 표적 살해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려면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칼라마드 보고관은 미국과 이란이 이미 무력 분쟁 상태에 있었다면 전쟁법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 경우 솔레이마니는 적법한 살해 표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국이 무력 분쟁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양국은 이라크 등지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쟁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예멘 사나에서 반군 후티 대원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오른쪽)과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 부사령관의 포스터가 걸린 옥외 광고판 앞에 서있다. 2020.0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솔레이마니 살해로 이끈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살해의 근거가 된 정보의 일부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암시만 하고 아직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직 미 국무부 특별자문인 우나 헤서웨이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추측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칼라마드 보고관은 "외국에서 행해지는 표적 살해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표적 살해 대상과 방법을 정한다"고 지적했다.

◆ 솔레이마니는 테러리스트인가, 외국 군 지도자인가?

미국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와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 살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의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1년 솔레이마니를 테러리스트로, 2019년 솔레이마니가 통솔하던 쿠드스군이 속한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각각 규정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표적 살해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극도로 활발해졌다. 알카에다 지도자인 안와르 알아울라키에 대한 2011년 공습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무인기(드론)을 활용한 표적 살해를 해 왔고, 가장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도 표적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을 자주 근거로 들었으나, 솔레이마니의 경우는 단순히 이를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포덤대학의 캐런 그린버그 국가안보센터 국장은 "한 국가의 정부 관료를 살해했다면 이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선을 넘었고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모자르다"고 말했다.

칼라마드 보고관 또한 솔레이마니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알바그다디와 분명 다르다며, "그는 한 국가의 대표자였다"고 강조했다.

◆ "美 행정부의 표적 살해, 내부 견제 필요하다"

그린버그 국장은 "표적 살해와 무인기 공격에 대한 정의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법적 견제가 등한시됐다"며 "한 국가의 관료를 살해해놓고 '암살이 아니라 표적 살해다', 또는 전쟁에 버금가는 행동을 해놓고 '전쟁이 아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대한 설명을 두고 미국 정계에서는 당파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이란 군사행위를 벌일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 고위 간부들을 겨냥해 도발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관계에서 긴장을 촉발해 우리 군인과 외교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전쟁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미국이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중동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도 이란 2위 실력자를 암살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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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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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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