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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출발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5:10

7일 오후 2시 출범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10년 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출발한다.

여가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Ⅱ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 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보조‧위탁사업으로만 운영됐다.

[사진=여가부 제공]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에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이 포함되고 2018년 11월 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특수법인화 급물살을 탔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본부 4센터 16팀에서 4본부 1실 4센터 8팀으로 개편된다. 정원은 104명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에서 기능별(현장지원, 교육, 인권보호 등)로 조직을 개편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확충과 역량 강화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지원시설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인원을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신규로 개소된 시설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맞춤형 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성가족부와 피해자 지원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등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총괄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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