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장수군에 신규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이번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2일 조례공포이후 국적취득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최초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씩 1년 단위로 총 지원금 3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학자금 지원, 유공기관·기업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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