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여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혼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해도 된다.
입금 전용(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화(080-200-2522, 031-828-275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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