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이재명 헌법소원 일부 인용…"'정치자금법 6조' 평등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5:47

이재명 지사, 작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헌법소원 제기
헌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지사가 작년 3월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2021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용의견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12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06 jungwoo@newspim.com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또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지난 2016년 헌재 결정이 뒤집혔다.

헌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양과 질 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정치적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지위에 비춰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정치자금법 제6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만 후원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후원회 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