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로 촉발한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대출사기 일당이 벌인 일종의 보복행위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으로 추측됐던 학교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것.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주문하지도 않은 닭강정 요금 33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여성의 아들 A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려다 대출사기 일당을 알게됐고 그들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게 됐다.
A씨가 대출사기 일당의 요구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으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나자 사기 일당이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닭강정을 A씨 주소지로 거짓 주문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출사기 일당에게서 일부 금전적 손실을 본 A씨는 사건 직후 성남수정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던 상황에서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이 발생한 것.
이 때문에 사건은 닭강정 판매점 관할지인 분당경찰서가 아닌 성남수정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학교폭력 또는 집단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A씨의 어머니와 처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의 글을 올린 닭강정 판매점 운영자 B씨 간 대화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앞서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관련 제보글을 올렸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분당구 닭강정 사건, 학폭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혹은 집단괴롭힘 사안으로 세간에 인식됐다.
특히 '(A씨의 어머니는)피해자(A씨)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가해자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공분은 더욱 거세졌다.
'A씨 어머니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 밝힌 B씨는 26일 닭강정 거짓 주문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현재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B씨와 A씨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