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검사·수사관 자격 요건도 심각한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가장 나쁜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법이 현 상태로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권력을 틀어쥔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6 leehs@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다.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첩보 단계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공수처의 지시를 받으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수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압수색을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맘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누구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죽여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검사의 자격요건이다. 기존에는 10년이었지만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며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들을 대거 등용해서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등용해서 내 맘대로 하겠단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셋째는 수사관 자격 요건 문제다. 기존에는 최소한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7급 이상 공무원, 5년이란 얘긴 아예 없다"며 "7급 이상인 자격만 있으면 된다. 모든 정부 후반기는 레임덕으로 정권 비리 부패 뉴스가 터져나온다. 임기 후반 안전하게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배어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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