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연말 기자방담] '타다'를 허용하려면 세금이 5조나 든다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8:59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본 '타다 금지법'
"신산업마다 막을 수 없어" vs "상생 방안 찾아야"
'타다=택시(?)' 놓고도 '면허권' 여부 입장 갈려
갈등 해소 위해 결국 '세금' 투입... "정부, 솔직해야"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려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됐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자 정치권이 특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다의 운영 근거 조항을 바꾸며 사실상 현재와 같은 타다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년 6개월 후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타다 단시간 노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택시업계 표심을 노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지속된 지난 1년을 어떻게 봤는지 정치부 여당팀 기자들이 방담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방담 참여=김선엽 국회반장,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정리=김준희 기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12.27 kimsh@newspim.com

◆ 정치부 여당 출입 기자들이 본 '타다 금지법'
    "타다의 최고 서비스는 아묻따…간섭도 거부도 없어요"

▲반장 : '타다'가 프리미엄 택시인데 결국 정부가 막았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분신하고 여당 대표 이름으로 편지도 쓰고 민주당도 곤혹스러웠을 듯.

▲재완 : 타다 이용객이 150만명이래요. 서울시민이 970만 정도 되고요. 5명 중 1명은 타다를 이용하는 셈인데 이미 타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장 : 비싼데도 타다 타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

▲재완 : 타다의 최고 서비스는 '아묻따'예요.

▲반장 : 아묻따가 뭐죠?

▲재완 :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승객이 어딜 가든지, 승객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현우 : 솔직히 지금 택시들... 티맵 택시로 불러도 오다가 귀찮으면 호출취소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죠.

▲재완 :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결국 '타다'라는 괴물을 낳은 셈인데, 타다를 막을게 아니라 택시산업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우 : 근데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택시산업을 '고질적인 병폐'라고 규정짓고 몰아내기도 쉽지 않죠. 매번 신사업 생기면 같은 분야에 있던 사람들 몰아낼 수도 없고.

▲재완 : 택시산업을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 택시산업에 메스를 대자는 거죠. 신사업이 매섭게 성장할 때마다 규제하는 건 일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면 제2의 타다 제3의 타다가 등장할 때 또 다시 전통산업과의 갈등이 반복될 거예요.

▲반장 : 택시산업이 그냥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래도 공공서비스였잖아요. 그 덕에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승차거부도 불법으로 막고. 택시 산업을 시장경제 원리로 대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주장들인가요?

▲현우 : 사실상 타다가 택시산업인데 시장은 한정적이고.

◆ '타다=택시(?)' '면허권' 여부 입장 갈려
    "타다는 특혜, 면허 사야" vs "면허사라는 건 무책임"

▲준희 : 그래서 저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중에 타다 등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에는 찬성해요. 현재 사실상 무면허로 법인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에 기여금을 내게 한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잖아요. 전체 총량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허용하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지도 않고, 타다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택시 서비스도 발전해야겠죠.

▲반장 : 근데 플랫폼 택시들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수준인데 그들한테 기여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걸로 택시 면허권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준희 : 타다 특혜 논란이 그 때문에 나왔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 면허권을 구입하는데 서울 수도권만 8000만원, 지방은 1억원대로 치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위해 초기비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타다 서비스는 이런 비용 없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왔으니 택시업계에서도 불만이 컸던 거죠.

▲재완 : 타다를 계속 운영하고 싶으면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타다도 택시화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타다 서비스 핵심은 공유경제잖아요.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든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반장 : 두 분의 의견이 배치되네요. 재완이는 타다에게 "면허 사라"는 건 억지라는 거고 준희는 적당한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우도 비슷한 의견이고 그런가요?

▲재완 : 타다 측에 면허를 사라고 주장할게 아니라 정부가 면허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애초에 택시총량을 통제하지 못해 이런 갈등이 생기기 좋게 정부가 토양을 깔아놨다고 봐요. 실제로 국토부는 여러 차례 택시 감차를 시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어요.

▲준희 :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취지는 '공유경제'였지만 결국 에어비앤비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숙박업자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공유경제도 중요하지만 무면허로 사실상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우 : 면허를 사라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는 못 믿어도 타다 기사는 믿는다는 건;;

◆ 갈등 해소 위해 결국 '세금' 투입... "정부, 솔직해야"
    "타다에 적당한 굴레는 찬성인데 아예 고사시키는 건 안 돼"

▲반장 : 소비자(국민)-타다-택시기사 3자 간의 '파이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타다를 계속 금지해 언제까지 공유경제를 가로막을 수는 없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택시 면허 개수를 줄여가면서 타다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 말로는 25만개 택시 면허를 5만개 정도 줄여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순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5조원이 필요합니다. 택시플랫폼 업체한테 돈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의미죠.

▲현우 :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죠. 정부로서는 ㅋㅋ

▲반장 :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노후한 택시 서비스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국민)-타다-택시업계가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니 이와 비슷하게 상생혁신기금이란 것을 꺼내들었던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총비용을 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우 :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왜 타다가 공유경제예요? 그냥 신규 법인 프리미엄 택시사업으로 읽히는데.

▲준희 : 시작은 공유경제였지만 결국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가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유경제의 틀로만 묶어 설명하긴 어려워요 사실.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안으로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19.12.27 kimsh@newspim.com

▲반장 : 그렇죠... 타다 주장에 따르면 택시도 공유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재완 : 타다가 면허권을 산다면 그건 타다가 아니라 택시죠. 태생이 다른 서비스에 택시랑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반장 : 태생이 다르지만 결국 택시와 타다가 경쟁관계인데 "우린 공유경제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현우 : 타다에 대해서 적당한 굴레를 씌우는 건 찬성인데 저런 식으로 아예 고사시키는 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반장 : 맞습니다. 길을 열어주긴 해야죠.

▲재완 : 타다 금지법을 일단 연착륙 시켜야 해요.

◆ 정부가 꺼내든 타다 상생혁신기금, 궁극적 해법될까
    "신사업 출현할 때마다 세금 투입하나" vs "어쩔 수 없다"

▲현우 : 상생혁신기금은 정부가 고심 끝에 꺼낸 방안이지만 전문가는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습니다. 신사업이 우후죽순 출현할 때마다 상생혁신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사업 초기 단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생혁신기금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우 : 아니 무슨ㅋㅋㅋ 남 먹고사는 걸 왜 우리 세금으로 퉁쳐요?

▲준희 : 우리도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ㅋㅋ

▲반장 :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으로 퉁 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재완 : 저도. 정부가 사야한다고 생각해요. 진작 택시를 줄였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인택시 9만대가 놀고 있다는데.

▲현우 : 대중교통이라는 게 의무를 수반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길은 한정돼 있고 환경오염은 막아야하니 결국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은 정부 규제를 일정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장 : 아무튼 버스는 몰라도 택시는 그냥 시장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현우는 반대 나머지 분들은 찬성인가요? 그러려면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완이랑 준희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하자?

▲재완 : 저는 그렇습니다.

▲준희 : 세금이 얼마나 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택시 면허권을 줄여 플랫폼택시 역시 순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차후 면허권을 사들이는데 5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가격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있듯이 택시 면허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정부 차원에서 면허 매입 가격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할 듯 합니다.

▲현우 : 택시시장을 로 코스트(low cost)-표준(standard)-프리미엄(premium)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아 보여요. 물론 프리미엄도 차량 총량제라든가 산간벽지 운행 의무화라든가를 부여받는 등 대중교통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수행하면서요. 그게 어렵다면 이익공유금액을 내는 방안도 있겠죠.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