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가 법리판단 필요"…내년 1월7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억원대 교비 횡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민모 전 휘문의숙 이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며 2020년 1월 7일로 선고기일을 미뤘다.

재판부는 "사망한 공동피고인 김모 씨와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형법상 지위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부득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 씨는 민 전 이사장의 모친으로,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2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민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민 전 이사장과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은 서울 강남 휘문중·고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을 운영하면서 김 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 전 이사장은 학교 명의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사무국장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