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논란 커지는 '비례한국당'…이정미 "당 만들어도 선거운동 제한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1일 10: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강행하면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이정미 "선거법상 다른 정당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비례한국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자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에서는 '해괴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 '선거제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비례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집중 공략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대응책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 그렇게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당장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거나 지시가 내려온 바는 없지만 대응방안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얻기가 힘들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250석에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률 50%(30석 캡)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5%를 얻었다고 해도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105석(300석의 35%)을 채웠다면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결국 30석은 모두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한국당은 나머지 20석 중 35%인 7석만 할당받는다.

반면 한국당이 유권자에게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을 취하면 비례의석 독식도 가능하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인정받는다.

이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20석 중 7석도 추가로 할당받는다. 결과적으로 한국당 비례의석이 20석 가량 늘어난다. 비례한국당 전략에 여당 의원들이 경악하는 이유다.

이에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비례한국당 구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를 발표하며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선거 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이정미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며 "만약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선례가 없어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의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을 이정미 의원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