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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19(목)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7:46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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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아베' 기시다, 韓 징용문제 해법에 의문 노정/TBS
岸田氏、「徴用工法案」に疑問呈す

- 한일 정상, 24일 중국에서 회담...징용문제 해법 찾나/지지
横たわる元徴用工問題=日韓首脳、24日に会談

- 방일 韓관광객, 11월에도 65% 줄어...5개월 연속 감소세/지지
韓国人客、65%減=11月、訪日手控え続く―政府観光局

- '일본판 미투' 이토 시오리 승소...전 TBS기자의 "합의없는 성행위" 인정/아사히
伊藤詩織氏が勝訴「傷は癒えぬ」 元TBS記者からの「合意ない性行為」認定 東京地裁判決

- UN총회, 북한에 납치피해자 즉시해방 요구하는 결의 채택/NHK
国連総会 拉致被害者の即時解放 北朝鮮に求める決議採択

- 일본 정부, 내년도 경제성장률 1.4% 예측...민간보다 낙관적/아사히
政府「来年度成長率1.4%」 民間予測より楽観的

- 일본정부, 강제징용 관련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책을"/NHK
「徴用」めぐる問題 日本政府"韓国政府の責任で解決策を"

- 방위성, 중국군과 핫라인 개설등 신뢰양성 꾀할 방침/NHK
防衛省 中国軍とのホットライン開設など 信頼醸成図る考え

- 일본 정부, 조기귀항 요구...러시아, 네무로 선박 5척 연행/아사히
政府が早期帰港要求 ロシア、根室漁船5隻連行

- BOJ, 대규모 양적완화 유지 전망...해외 리스크 후퇴-내수 견조/지지
日銀、緩和維持の公算=海外リスク後退、内需底堅く

- 고노 日방위상, 중국의 센카쿠 주변 활동에 강한 우려 전달/지지
河野氏、尖閣周辺活動に「強い懸念」=習氏国賓来日向け対応要求―日中防衛相会談

- 히타치, 그룹 재편 가속...카세이와 영상진단기기 사업 매각/지지
日立、化成と画像診断機器を売却=グループ再編加速―総額7000億円

- 日 공무원 정년 연장, 2022년부터...내년 국회에 법안 제출/지지
公務員の定年延長、22年度から=来年通常国会に法案提出

- 日, 드론 등록제 도입 방침 결정...위반시 벌칙 부과/지지
ドローン登録制導入へ=罰則付き、事故やテロ対策―政府

- FCA와 PSA, 경영통합 정식 합의...세계 4위 자동차그룹 탄생/닛케이
FCAとPSA、統合を正式合意 世界販売4位に

- 日 노동생산성, 작년에도 G7 중 꼴찌/닛케이
日本、労働生産性で昨年もG7最下位 

- iPS연구, 흐릿한 공정...안전성 중시로 늦어지는 치료/아사히
iPS研究、かすむ工程 安全性を重視、遅れる治験

- 라쿠텐 무료배송, 공정거래위가 우려...출점자에 부감 강요는 불법 가능성/아사히
楽天の送料無料、公取委懸念 出店者に負担強要、違法のおそ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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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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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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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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