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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청갑질' 현대중공업 208억 처벌·한국조선해양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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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선시공·후계약 등 하도급 갑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선시공 후계약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조선업종의 '원청갑질'로 지목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또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의 경우는 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등 조사방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주회사다. 분할신설회사에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는 등 기존 사업을 잇는 구조다.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 회사분할을 할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처벌받게 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나머지 제재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부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18. 05. 16. tack@newspim.com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작업 내용·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의 계약서를 작업 후 발급했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 발급하는 등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야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사후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상반기 일률적 10%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박도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내용이다.

실제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 인하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다"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게 후려치는 대금 결정도 이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한 것.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시급 및 4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MAN-HOUR)'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공수는 물량에 일정한 품셈(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시간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또는 임의의 기준 등의 산식을 적용해 정해진다. 계약단가는 한국조선해양과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연간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당 단가로 계약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공수' 와 '계약단가'를 곱해 결정되는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을 보면, 예컨대 계약단가를 3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특정한 작업 물량이 '10공수'로 산정되면 3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발생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고 봤다.

하도급 결정사실을 보면, 1785건의 추가공사에서 생산부서는 84만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만4432공수에 불과했다. 사내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

2018년 10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오자,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증거 숨기는 원청갑질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영상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8.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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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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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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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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