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불법 주정차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한다.

시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어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속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단속이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해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