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기준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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