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허위 진단서 양식 내려받아 작성
법원, 2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고 진단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 2월 11일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A씨는 3월 19일 경기 남양주 금곡예비군훈련장으로 가야 했지만 예정된 날짜에 입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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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다음날인 20일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사 B씨 명의의 진단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았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한 A씨는 병명에 '감염성 피지낭'을 적고 발병 연월일란에는 입소 예정일이었던 2019년 3월 19일을 적었다.
이어 병·의원명과 주소에도 허위 정보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A씨는 의사 B씨 이름 옆에 본인 명의의 도장을 희미하게 찍어 진단확인서를 위조했다.
A씨는 다음날 위조한 진단확인서를 자신이 속한 예비군 동대 사무실에 제출하고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를 신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고 위조한 문서를 예비군 훈련 담당자에게 제출해 거짓된 행위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