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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10년 이상 적정"…CJ 손경식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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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동적 뇌물 공여" vs 검찰 "권력자 간 검은 거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필요성에 대해 "기업은 청와대·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다"며 "손 회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역시 "피고인 측이 손 회장을 통해 입증하려는 지원 요구의 성격 등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물어볼 것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과연 삼성 그룹이 CJ와 평면적인 비교가 가능한지 등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채택에 동의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의 증언을 통해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김 교수에 대해 전성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해선 신문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전 교수가 삼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전문가로서의 중립성을 헤친다고 반박했다.

또 양측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자료를 추가로 증거 신청한 것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은 "특별검사 측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의 합병,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이 사건과 실체적, 절차적 면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는 이 사건에 대해 '별건 재판'을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해당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는 것이 바로 그 관련성이다"라며 "승계 작업에 대해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는 사실을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이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계 최고 권력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진 검은 거래"라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징역 16년 5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현대차와 롯데, KT, 포스코 등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준 다른 기업들의 사례, 역대 정권들이 기업을 압박해 온 사례 등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특검의 실형 주장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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