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유냐 실형이냐...'양형심리' 공판 출석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4:01

이날 심리에 따라 재구속 여부 갈리게 될 듯
이 부회장 측 '수동적 뇌물 공여' 강조할 예정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 준비 관련 내용 등의 취재진 질의가 쏟아졌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은채 앞만 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시선을 따로 주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날은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이다. 이날 심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법원 앞 경비는 삼엄했다. 평소 재판 참석자들의 입장 모습을 찍는 것에 대해 특별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법원 공무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제재에 나섰다.

한 공무원은 "중요한 날인 만큼 법원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라는 조치가 있었다. 사실 평소에도 찍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사진을 찍으면 고소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올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눴고 지난달 22일 유무죄 판단 심리를, 이날은 양형판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심리 기일을 정하는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에 관해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 집중,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판이 이 부회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1시간30분, 특검 측은 1시간20분가량 변론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뇌물의 배경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진 전형적인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의 웬델 윈덱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뇌물이 '수동적'이었다는 점과 승계작업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증인 신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이날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이 부회장 증인으로 기꺼이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