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에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관한 조회공시를 5일 요구했다. 답변공시 기한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다.
화신테크는 이날 직전 거래일보다 4.58% 상승했다.
goe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신테크에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관한 조회공시를 5일 요구했다. 답변공시 기한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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