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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중국 왕이 한국에 왜 왔나, 답답한 천수답 외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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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한중 관계 해빙 지나친 기대 금물
이성적·실리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일정으로 4일 한국을 찾았다. 약 5년 만이며 사드배치 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이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측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 방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내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고 꽉 막힌 중국사업이 풀리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며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으로 간 것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 쪽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무역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과 협력하고 대신 남북 관계 개선및 북핵 해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사관의 한 주재원은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포빙(破冰,얼음이 녹아 냉각된 관계가 풀어짐)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회담 역시 한중 외교의 막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덧붙였다.

왕이 국무위원 방한이 공식 발표되자 11월 29일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과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왕이 방한 테마주'가 투자자들로 부터 각광을 받았다. 또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내 팬 사인회 소식과 함께 때맞춰 이뤄진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서기의 한국 방문도 분위기를 달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것 처럼 정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 관계에 훈풍을 몰고 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좀 성급한 기대인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설사 그런다해도 중국이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풀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전략 무기 배치는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국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한한령을 대한국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고,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 왕이 방한에 대해 3일 중국 측(외교부)에서 나온 멘트는 짧막하고 건조한 이 몇마디가 전부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의 방한이 사드 사태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차분한 분위기에 비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너무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외교관 처럼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사드 체계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포빙(얼음이 녹은 여행)의 여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진단인 것 같다. 설사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최종 합의된다고 해도 중국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유감스럽게도 왕이 국무위원은 우리를 도우러 오는 우방국의 고마운 칙사가 아니다. 오히려 한한령 해제를 대가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난처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실리를 계산하고 국가간 외교의 기본인 뭘 주고 받을 것인지만 꼼꼼히 따져 당당하게 협상하면 그만이다. 한한령을 풀어주길 기대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만 쳐다보는 천수답 같은 한국 외교가 미세먼지로 뿌연 겨울 하늘 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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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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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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