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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중국 왕이 한국에 왜 왔나, 답답한 천수답 외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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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한중 관계 해빙 지나친 기대 금물
이성적·실리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일정으로 4일 한국을 찾았다. 약 5년 만이며 사드배치 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이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측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 방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내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고 꽉 막힌 중국사업이 풀리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며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으로 간 것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 쪽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무역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과 협력하고 대신 남북 관계 개선및 북핵 해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사관의 한 주재원은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포빙(破冰,얼음이 녹아 냉각된 관계가 풀어짐)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회담 역시 한중 외교의 막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덧붙였다.

왕이 국무위원 방한이 공식 발표되자 11월 29일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과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왕이 방한 테마주'가 투자자들로 부터 각광을 받았다. 또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내 팬 사인회 소식과 함께 때맞춰 이뤄진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서기의 한국 방문도 분위기를 달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것 처럼 정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 관계에 훈풍을 몰고 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좀 성급한 기대인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설사 그런다해도 중국이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풀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전략 무기 배치는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국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한한령을 대한국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고,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 왕이 방한에 대해 3일 중국 측(외교부)에서 나온 멘트는 짧막하고 건조한 이 몇마디가 전부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의 방한이 사드 사태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차분한 분위기에 비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너무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외교관 처럼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사드 체계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포빙(얼음이 녹은 여행)의 여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진단인 것 같다. 설사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최종 합의된다고 해도 중국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유감스럽게도 왕이 국무위원은 우리를 도우러 오는 우방국의 고마운 칙사가 아니다. 오히려 한한령 해제를 대가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난처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실리를 계산하고 국가간 외교의 기본인 뭘 주고 받을 것인지만 꼼꼼히 따져 당당하게 협상하면 그만이다. 한한령을 풀어주길 기대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만 쳐다보는 천수답 같은 한국 외교가 미세먼지로 뿌연 겨울 하늘 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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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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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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