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겠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먼저 통과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04

한국당, 29일 본회의 오른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나경원,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본회의 안여는 건 불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29일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주자"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kirloy032@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잔혹한 식민통치의 굴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피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 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만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 뿐입니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해서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십시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입니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 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건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입니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갑니다. 기어이 입법 구테타 완성 시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 세력입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입니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재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의 수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국회를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란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호 유찬이 해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