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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회의 못 올라간 정보통신망법…실검법·소프트웨어법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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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심사소위 날짜 합의 못해
與 "갑자기 실검법 들고 나와" vs 野 "소프트웨어법이 왜 덧붙여지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의 역점 추진법안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최근에서야 극적으로 소관 상임위 절차를 통과했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한 반대로 통과가 난망했지만, 지난 28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그렇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과방위 내 여야 갈등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15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진행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예산 삭감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간사가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할 법안소위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3당 원내대표들이 데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았지만, 과방위는 여전히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여야 간 사전 협상에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금지하는 '실검법', '소프트웨어법' 등이 뒤섞이면서 논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김성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측은 "애초에 원내대표 합의 당시 데이터 3법에 대한 원포인트 합의를 했었다"며 "그런데 이후 여야 간사간 합의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측에서 실검법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법안인지 리스트도 제대로 없는 실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길래, 여야간 이견이 크게 없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도 그럼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측은 "전체 상임위 중 예산을 하나도 감액하지 못한 상임위는 과방위 밖에 없다"며 "그렇게 애초부터 야당을 무시하더니 데이터 3법은 처리해야 된다면서 법안소위를 열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도 정부여당 마음대로 했고 데이터 3법도 정부 추진 법안이었으니 실검법 중 정보통신망법을 일부 수정할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고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거기다가 여당이 다시 정부부처 민원성 법안인 소프트웨어 법안을 같이 논의하자고 들고 왔다. 정치협상이라는 것이 주고 받는 것인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느냐"고 반박했다.

입장차가 극명해지면서 여당 측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성수 간사 측은 "사실 실검법은 그 실체가 불분명해 지금 당장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일단 정보통신망법과 실검법을 먼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법을 다음주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실검법 '통과'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여야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탓에 정보통신망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안 자체를 여야가 단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당장 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법 통과가 바로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노웅래 과방위원장까지 나섰다. 노 위원장은 과방위가 이날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은 안 될 위기도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의 역할을 전체회의로 끌여들여 처리하려 한다"며 "다만 전제는 다른 야당의 협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전체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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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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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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