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초읽기' 몰린 데이터 3법...지상욱 반대에 신용정보법만 멈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3당,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기로 합의
'복병' 지상욱 기다리는 신용정보법... 처리 '난항' 지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가운데 기둥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발이 묶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완강해 만장일치 합의가 원칙인 소위에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28일 오후 첫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쟁점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돌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기대감 높이는 '데이터3법'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되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해 활용과 보호의 조화의 꾀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인 개보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몫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3·3·3명을 추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복병'에 막힌 정무위... "지상욱 반대하면 처리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나머지 2법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상욱 의원이라는 복병을 만나 스텝이 꼬인 상태다. 지 의원은 앞선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안 된다"며 막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보통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에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자리를 피해줬다. 그런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지 의원의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 의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등을 제기하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 의원의 입장이 완고한 이상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표결 처리는) 소수 야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는 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려..."쟁점 없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처음으로 오른다. 이제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완전한 낙관도 어렵지만 대체로 "쟁점없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권한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권한만 넘기는 것이라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선제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과방위 2소위원장이면서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이 "현재 데이터3법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과방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