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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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 때 도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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