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폭행에 해당"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술에 취해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의 간접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모(64)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3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에 누워 있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씨를 깨우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씨는 경찰관에게 "내 집까지 가자"며 욕설을 했다.
경찰관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이씨는 "너희는 아무데도 못간다"며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렸다.
경찰관이 이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지만 이씨는 다시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약 20분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에서 이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이씨의 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