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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공백 막아달라" 이재명 구명에 박원순·김경수도 동참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12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 구명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문표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멧돼지 소탕과 관련한 질의를 경청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19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4개 시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2심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도지사는 "도정 공백으로 인해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지사를 선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그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으로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4명의 시도지사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탄원에 동참하며 이 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제주도의원 22명은 20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변호사 176명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해달라며 탄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은 단초가 됐던 이 지사 토론회 발언에 대해 "법원은 말 한마디에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했다"며 "방송토론호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스님도 "이 지사의 2심 판결이 억울하다며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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