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할만한 표현 아니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사진에 "육덕이다"는 댓글을 단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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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박씨는 지난해 11월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A씨의 사진에 대해 "육덕이다. 꼽고싶다"는 등의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A씨의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