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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檢 수사 장관 보고, 검찰청법 부정…문 정권, 검찰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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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수사와 맞물려 개혁…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심보"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며 "오직 검찰 총장만이 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5 leehs@newspim.com

그는 "게다가 법무부는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을 제외하고 전국의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며 "인사권과 감찰권으로는 성에 안찼는지 이제 수사를 야합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와 맞물려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거찰 개혁이라고 내놓은 검찰 개악은 조국 일가의 수사와 어찌 이렇게 동기화됐나 싶다"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등으로 방어막을 치더니 조국을 수사할 때가 되니 수사 단계마다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훼방을 놓고 간섭해서 조국 수사를 끝내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독재 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검찰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국 가족 수사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와 정부 전체가 변호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조국을 변호하는 거대한 로펌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법무부의 검찰 사무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집행하는 '무법정부'같다"면서 "국회를 패싱하는데 대해 국회가 3권 분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도 뻔하다"며 "형식적으로는 (공수처에) 독립성을 주는 척 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은 틀어쥐고 반대편은 탄압하고 자기 편은 덮는 그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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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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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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