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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광주미래식품전 14일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1:56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5개국 250개사 460개 부스
Food start-up 공모, 빛고을생활권 식품홍보관 운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미래식품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광주미래식품전은 250개 업체가 460부스 규모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지역특산물, 유기농식품, 건강식품, 가정간편식(HMR), 식품가공·포장기기 등 식품 관련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2019.11.12 jb5459@newspim.com

우선 주제별 부스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우수 식품업체 교류의 장으로 성장한 '달빛동맹특별관'을 비롯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관, 전남우수농식품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보관 등이 개설된다.

특히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등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접 5개 시·군은 지역 우수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빛고을생활권 식품홍보관'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올해는 튀니지 대사관, 에티오피아 대사관, 가나 대사관 등이 참가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티소, 겨울 와인 등 해외 식품을 전시한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2019광주 Food start-up 공모전' 1, 2차 심사에서 선발된 20개 팀의 작품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3차 심사를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광주광역시장상 등을 수여한다.

GS SHOP, 롯데마트, 홈&쇼핑, NS홈쇼핑, GS리테일, 동원 F&B, TMON 등 유통 MD를 초청해 참가기업과 구매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광주 식품기업들에게 국내 판로개척의 기회도 제공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2019년 기존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최로 '해외 전시마케팅 전략 및 온라인 마케팅 세미나', 광주시교육청의 '한국청소년의 식습관과 청년건강실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 전문참관객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 자리에서는 식품 관련 산업 트렌드와 학술정보를 익히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시민을 위해서는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슈가크래프트', '보자기 잇다' 등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얼리버드 이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대한제과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퀴진요리학원 주최로 '제14회 빵제과페스티벌', '향토음식특별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로 '광주쉐프 요리대회'도 열린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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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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