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중구청에 따르면 윤종서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 23일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번과 호실을 알려주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대행 업무를 위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청장은 자신의 건물 중 호실 2곳이 누락된 것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선관위에 신고 제출 업무를 위임받은 사무장이 3억8760만원만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당시 사무장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선거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져 재판에 넘겨진 윤 청장은 지난 5월 31일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데 이어 9월10일 열린 2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결정되어 벌금 150만원이 유지됐다.
윤 구청장은 즉각 대법원에 항소했다.
윤 청장은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중구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 구민들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만큼 재산 축소가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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