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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기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3:4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41

SKT 2G 가입자 전체가입자 중 2%...57만5천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2세대(2G) 이동통신 주파수 조기 종료를 신청했다. 연초 발표한 계획대로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수순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19조에 따라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서비스 종료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7만5000명으로 전체가입자 2800만명 중 2% 수준이다. 

[자료=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2월말부터 2G 가입자의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이동통신 전환을 위해 다양한 보상안도 내놨다.

LTE 전환 이후에도 사용하던 2G 요금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2G 가입자가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바꿀 경우 ▲30만원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등 보상책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2G 조기종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통해 01X(011, 017 등) 번호를 쓰는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번호 그대로 3G, LTE,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연말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MMS·SMS) ▲T월드 홈페이지 및 각종 앱 ▲우편∙이메일 요금 안내서 ▲인터넷·TV·신문·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 및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서비스 전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존 가입자는 전국 T월드 매장,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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