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침입, 석 달여 만에 수천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5월 18일 새벽 4시 45분쯤 경기 김포시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본 A(19) 씨는 슬그머니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은 잠겨 있지 았았다.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처음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했던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다.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 8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 일대 아파트 지상·지하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풀려 있는 차량만 선별해 문을 열고 들어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300만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쳤다. 나머지 2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밤 11시~새벽 5시 심야시간대 범행을 감행했으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아파트 주차장에는 하루 또는 며칠 새 다시 방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의 대범한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아파트 주차장 인근 CCTV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 추적하고 A씨가 머물렀던 PC방 등 인근에서 탐문수사를 벌였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도주 끝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명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해왔으며, 과거에도 절도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압수된 피해 금액이 피해자들에 교부돼 일부 피해자 회복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