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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고령화로 자녀 동의없이 주택연금 신청 가능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4:06

6일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발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내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속 시장에도 배우자상속·주택연금 등 여러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자녀 동의없이도 생존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과 고령화 과제를 제시한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발간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상속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측은 "상속을 세금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 사망 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상속인이 이어 받는 것"이라며 "연간 23만 건에 달하는 상속이 일어나는데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가족관계가 다변화되면서 갈등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9.11.06 bom224@newspim.com

은퇴연구소는 고령화와 함께 부각될 상속 관련 주요 이슈와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생존 배우자와 자녀의 갈등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이 주거용 주택뿐인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소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거가 불안해 질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한 일본처럼 고령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자신의 세대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녀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자녀의 동의와 상관없이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노(老老)상속

고령화로 상속을 주고 받는 부모와 자녀 모두 고령자가 되면 자산이 고령층 내 머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내수소비 및 경제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 비과세 정책 등을 통해 사전증여를 권장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확보해 주는 제도다. 본래 경제력 없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상속인 간 잦은 분쟁 요소가 된단 점에서 효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고령화 진전, 가족관계 다변화로 인해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주택을 두고 다투는 등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상속은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유언과 같은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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