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조항에 따라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에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이다.
집합교육 원칙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의 커리큘럼으로 축산업 허가는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은 6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도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4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한시적으로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6시간)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어 불편을 해소했다.
단,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18시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강원도 농정국은 "앞으로도 도내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