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관실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나 강릉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3-640-5038)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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