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거주지인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층 주민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편 A씨는 당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위층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했다. 하지만 B씨는 저항했고 그러던 중 B씨의 17개월 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며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윗집 여자를 죽이려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461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