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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 회장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0:46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오전 김 전 회장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비서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김 전 회장을 압박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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