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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 당사자 인정 "폭행·협박 억울…오히려 맞았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5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하나경이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본인도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4일 하나경은 아프리카TV 개인 채널 '춤추는 하나경'을 통해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접 해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헤어지려 하자 폭행하고 그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여배우 데이트 폭력'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간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하나경이 '배우H'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하나경은 이날 오후 개인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작하면서는 기사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채팅창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기사 보셨냐" 등 글이 올라오자 그는 잠시 방송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그는 "제가 맞다"며 '데이트 폭력 여배우'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사가 과대포장돼 여러분들이 오해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해명을 시작했다.

하나경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11월부터 동거했고, 하나경은 월세와 2018년 1월 중국 어학연수 비용 등 금전적 도움을 줬다.

특히 하나경은 폭행과 협박을 두고 억울하다며 호소했다. 그는 "기사처럼 2018년 10월 식당에서 말다툼했다. 연락이 안돼 집으로 찾아갔다"면서 "그가 돌연 제 차 앞으로 와 급정거했다. 그랬더니 씨익 웃으면서 놀란 척 연기하더라. 그 친구와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길래 하지 말라면서 다퉜다. 경찰이 오니까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해명했고,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한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 사건이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게 팩트다. 기사에 나온 단톡방은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 남자친구의 여자 손님들을 단톡방에 초대해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설명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게 많이 억울하다. 분하다"고 말했다.

하나경은 "오히려 제가 폭행 당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맞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고소를 안 했다. 저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을 통해 데뷔한 하나경은 '주홍글씨' '근초고왕' '전망 좋은 집' '레쓰링'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했다. 최근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 5월 배우 강은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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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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