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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열, 접대 보도에 발끈 "한겨레 사과 받아야겠다"(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3:08

"한겨레 1면에 사과하면 고소 재고하겠다"
윤 총장, 조국 전 장관과 동반 퇴진설은 '일축'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창청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금 현재 윤중천의 접대가 윤 총장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진 것 같다.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언론사(한겨레)는 대한민국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사실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겨레21은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21 기자를 고소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고소인으로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묻고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언론도 그에 상응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계속 접대받았다는 식의 후속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취재 과정을 1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부패수사부(이전 특수부)가 부산이 아닌 대구와 광주에만 유지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총장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특수부 유지가 서울과 부산·대전에서 광주·대구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는 질의에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했다. 특수부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선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이 끝나는 대로,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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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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